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와 해협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 조치, 그리고 외국 상선 통항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면서, 60일간 이어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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