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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