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틈타 삼겹살, 치킨, 오리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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