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추가 여론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