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앓고 있던 만 3세 원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 아동이 당시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특히 뇌종양 환자는 뇌압 상승이나 수술 부위, 종양 위치 등에 따라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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