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이 본안 판결 이후까지 중단되면서 쿠팡과 공정위의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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