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한다는 신입, 막았더니 퇴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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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한다는 신입, 막았더니 퇴사한다네요”

점심시간 시작이 15분 늦어졌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식사 시간 1시간을 모두 보장받았는데 조기 퇴근을 요구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퇴사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 퇴사해 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상 "법적 근거 없어" 그렇다면 해당 신입사원의 조기 퇴근 요구와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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