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비(非)수도권 반도체 공장 설립 때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런 탓에 대규모 외부 자금 수혈이 사실상 막혀 수백조원이 드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발급한 첨단기업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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