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