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경묵)은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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