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장애인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참작할 경위가 있는 '간병 살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