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특별교육 거부한 학부모에 과태료…충남서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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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특별교육 거부한 학부모에 과태료…충남서 첫 부과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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