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도 불처분?"…소년법 비웃는 '촉법소년'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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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고도 불처분?"…소년법 비웃는 '촉법소년' 충격 실태

최근 5년 사이 촉법소년(10~13세) 범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법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력 범죄는 5년 전보다 2.8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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