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해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반복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주주, 기업 이익 권리 없어" 초과이윤 토론회서 나온 황당 발언...여론 보니
'李-吳 부동산정책' 7·14 면전(面前) 충돌…차담은 멀어지고, 먼 거리 재확인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5달 만에 팔려…"매각 곧 완료"
[르포] 혼돈의 홈플러스…기습 휴업에 직원·입점업체·고객 모두 '혼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