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등 C2C 플랫폼 개인정보 확인 간소화…반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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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C2C 플랫폼 개인정보 확인 간소화…반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앞으로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해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반복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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