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근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할 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범위가 전화번호, 전자우편(e메일) 주소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등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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