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도 담겼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 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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