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저가매각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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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저가매각 방지 강화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1천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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