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뉴스와 공시를 띄워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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