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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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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