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이상 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기준 못 지키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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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이상 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기준 못 지키면 '과징금'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징금은 매출액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 부과된다.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의무화에 맞춰 자동차 제작·수입사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수소차 개발·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의 경우 1대 판매 시 3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슈퍼크레딧'을 유지하는 한편 수소내연차도 슈퍼크레딧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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