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운영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IoT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매일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을 낼 때 신고인이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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