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를 증거인멸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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