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를 지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면서 공론화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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