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법안 마련과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후속 조치에 머물러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지원 등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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