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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