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음 등의 행위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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