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탓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육성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 제25조제1항의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 사업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삽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촌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명문화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자체가 예산 걱정 없이 혁신적인 산촌 관광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소멸 위기의 산촌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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