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 내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에 제동을 거는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할 검찰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 피싱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다.이와 함께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또 보완 수사 중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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