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들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2명도 지난 10일과 전날 각각 항소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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