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임대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충류 사육을 위해 건물을 임대했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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