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분 재산세 4,334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시, 7월분 재산세 4,334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광역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로 총 163만 6,789건,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