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심 청구권자 사건 기록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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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재심 청구권자 사건 기록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

오는 9월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권자는 수수료 없이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14일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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