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14일 사회적 약자와 민생 범죄 등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지난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됐다”며 “보완수사는 이미 송치된 사건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는 보충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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