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노약자와 산모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총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9곳)'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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