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활동에 씌운 국가보안법 굴레 12년 만에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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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에 씌운 국가보안법 굴레 12년 만에 벗어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2년간 재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직급 강등 불이익까지 받은 이홍용 전 경기 포천시 영북면장이 명예를 회복했다.

이씨는 공무원노조 활동 중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면서 10년 넘게 불이익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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