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이 가격 하락분을 상쇄한 결과다.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1.58% 내렸지만 신규 공동주택이 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23% 상승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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