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상회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4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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