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1.3억, 실제론 1.1억'…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불인정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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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1.3억, 실제론 1.1억'…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불인정됐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정상 임대차' 아니란 의심에 번번이 '불인정' .

변호사들은 B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이지 않는 정황'을 꼽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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