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기록에 단서가 있었음에도 묻힐 뻔한 살인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낸 사례다.
양 변호사는 "살인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이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해주거나 다른 수사 주체에 의해 한 번 더 리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너무 많고 여건상 새로운 사건을 먼저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1개월로 줄이면 부실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고, 다시 보완수사 요구와 부실 이행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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