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예외적 檢보완수사 허용' 법안발의…"최소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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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기원, '예외적 檢보완수사 허용' 법안발의…"최소 안전장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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