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123, 주민동의율 93%로 ‘3,447세대 재건축’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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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솔123, 주민동의율 93%로 ‘3,447세대 재건축’ 본궤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 한솔123단지가 주민 동의율 93%를 확보하며 3,447세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한솔123단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대 노후 단지로, 이번에 제출한 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이다.

한솔123단지가 이번 공모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기 신도시인 분당 재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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