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학급운영 부담이 커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되면 학급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새 기준 마련에 참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