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구조 및 도시 성장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 70만 이상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 행정 수요는 방대하지만 인구 증가세가 제한적인 비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그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안은 특히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도시 기능을 고려할 때 청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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