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와 원산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 명세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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