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통합교육 여건 개선 위한 일반학급 분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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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통합교육 여건 개선 위한 일반학급 분반 기준 마련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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