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통 제품은 회수나 폐기 대상이 아니어서 성인에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포장에 종전 효능·효과가 남아 있더라도 소아·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전문의약품은 모두 15개 품목이 포함됐으나 정상 유통 제품은 2개에 그쳤다.
대표적인 소아 설사 치료제가 갑자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대체 전문의약품도 제한적인 만큼, 약국과 의료기관의 처방 변경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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