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당시 회사 전략.기획 담당 미등기 임원이었던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마트 측은 이번 공시는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법무법인과 협의,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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