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의 각종 요구권이 강제력이 부족해 경찰의 부실·형식·축소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신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마련했다.
◇보완수사요구 ‘1개월’…강제력 없는 요구권 실효성 논란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마련한 견제 장치들이 대부분 강제력이 없는 ‘요구권 수준이라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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