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 판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 판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그동안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