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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